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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폐기물 (공생 관련) | |||
| 글번호 | 219 | 등록일 | 2018-03-28 |
| 등록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2684명 |
| 다운로드 | 의료폐기물분류·관리방법안내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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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고시2014.11.[의료폐기물 분류.관리 방법 안내] 3p.
일반의료폐기물 - 혈액․체액․분비물․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 등은 일반의료 폐기물(고상), 체액․분비물․배설물만 있는 경우 일반의료폐기물 액상으로 처리 -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진료, 치료,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, 생리대 -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․치료․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※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, 처치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요양 중인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파일첨부 잘읽어보세요 공동생활가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? --> 4페이지 의료폐기물 발생의료기관 목록에 하단 14번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'노인요양시설'이라고 명시되어있고요.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4조 제1항 제2호입니다. 따라서 공생은 해당 없습니다. * 참고: 환경부 044-201-736* 정**사무관과 통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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